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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보상처리절차

          상해/건강 보상처리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01. 보험금청구
            사고접수

            홈페이지, 전화, 가까운 보상센터에서 사고접수 후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필요서류 확인 온라인 사고 접수
          2. 02. 보상여부검토 및
            사고조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고조사를 합니다.

          3. 03. 보험금 결정/지급

            결정된 보험금을 요청하신 계좌로
            송금해드립니다.

          4. 04. 보험금 지급안내

            보험금 지급 시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중 「금융기관의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인가 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고접수방법 보상센터찾기

          • 홈페이지/모바일 접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사고접수』 메뉴에서 로그인 후 접수

            피보험자 본인만 접수 가능(단, 자녀보험은 계약자가 접수, 단체보험과 효도보험은 콜센터를 이용)

            17시 이후 신청건은 익일(영업일기준)에 접수 처리

          • 우편 접수

            구비서류 준비 후 등기우편 접수

            접수처 : (03137)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하나손해보험빌딩, 인의동) 6층 장기일반 보상상담접수센터

          • 방문 접수

            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후 가까운 전국보상센터로 내방하여 접수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
          보험사간 비례보상안내
          • 실손보험 담보특약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상품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된 계약사항은 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상법 제662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 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사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 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기타 내용
          • 접수하신 보험금 청구서류가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서류를 추가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만일 보험금 청구서류에 허위가 있다면 관련 법률 및 약관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不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 1566-3000 / 164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