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다음의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통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서면: 본사(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7(인의동, 하나손해보험빌딩)) - 전화: 1566-3000 - 인터넷: www.educar.co.kr ☞ [조회/신청]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개인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의 방식으로 동의한 경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동의를 받은 금융회사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수신자부담) 무료전화: 080-860-3300
- 무료전화 이외: 당사 콜센터(1566-3000), Do Not Call 센터(www.donotcall.or.kr), 방문(본사 주소 참조)
- 인터넷: www.educar.co.kr ☞ [신청]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구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 화 | 지역번호 없이 1566-3000/ 1644-3000/ 1644-2500 |
서 면 | 우) 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 |
인터넷 | www.educa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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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6670-8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
02) 3702-8500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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