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 출력, 작성안내입니다.
도입취지 | 경미한 교통사고시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작성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사고 조치를 통해 당사자간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고객 편익 증진 및 사회적 비용 감소를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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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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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연락처), 탑승인원, 보험회사, 차량파손부위, 사고개요, 사고약도,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기타사항 | 협의서 작성과 더불어 피해사항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험사(담당직원)에 제출시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의 최소화 및 신속한 보상 가능 |
현장조치 미흡 시 발생되는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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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본 협의서의 작성·서명은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