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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뺑소니/무보험보상

          뺑소니/무보험보상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상절차

          •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보장사업 손해배상금 청구

          교통법규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과 법칙금(처벌)

          • 자배법 제5장에서 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고는「보유자불명인 자동차사고」와 자배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교통법규 위반내용에 따른 벌점과 법칙금(처벌)
          구분 내용
          적용대상자
          • 보유자불명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 무보험 자동차사고의 피해자
          • 도난자동차사고의 피해자와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로서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 경우
          적용비대상자
          • 자배법시행령 제5조의 보험가입을 요하지 않는 차량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 도로교통법 제2조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 사고의 피해자
          • 보장사업이 적용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9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동불법행위사고의 경우 일방의 가해자가 보장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가해차량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청구절차 및 안내

          청구절차 및 안내
          구분 내용
          청구서류
          1. 가해차량 차주보장사업 지급청구서, 권리양도증 및 위임장 내려받기
          2. 확인서(무보험자동차사고의 경우)
          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4.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치료비명세서
          6. 보장사업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7. 호적 또는 주민등록등본(필요시)
          8. 기타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서류 등)
          청구기간
          • 손해의 사실은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