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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보험계약 대출청약철회 안내

          신청하신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대출 청약철회권이란?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중 늦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약철회할 계약을 선택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계약 선택
          상환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계약변경 시작일 선택
          청약철회 완료
          변경할 담보 및 특약 선택

          알려드립니다

          •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을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 시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만 해당)
          •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납입∙환급> 보험계약대출조회∙상환], 고객센터(1566-3000)에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