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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자체적으로 제작·배포한 광고물 중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
          • 손해보험협회의 사후심의를 받지 않은 홈쇼핑 판매방송 등

          신고내용

          • 보험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협회 상품공시관련
          • 보장내용을 과장하여 안내하거나 보장하지 않는 내용을 허위로 안내하는 광고
          • 보장내용 등 상품내용 안내시 예시한 보험료와 다른 기준으로 표현하는 광고
          •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경우 환급률이 높은 특정기간 또는 가입 후 일정한 경과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해약환급금을 예시하는 광고
          •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액을 합산하여 안내하는 행위
          • 역선택을 조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으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유발하는 표현 및 사회의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신문, 인터넷, 간행물 등 언론매체의 기사내용 및 특정단체의 발표자료 등을 인용하는 경우, 일부만을 발췌하여 전체의 의도 및 내용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내용 또는 최근자료가 있음에도 과거의 자료를 인용하여 현실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판매광고할 경우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않고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비교 표시, 광고하거나, 판매방송시 다른 보험회사와의 경영상태 등을 비교할 경우 특정회사명을 지칭하여 비교 표시·표시 광고하는 행위
          •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거래의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광고 또는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판단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