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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보험사기환급제도

          친절하고 신속한 하나손해보험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환급대상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선의의 계약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검찰의 약식기소 등으로
          이미 납입하신 보험료와 재계산된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의 관여자인 경우는 선의의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환급절차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인지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리고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또한 계약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 경우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경찰서 신고건 피해구제 신청

          보험회사가 법원 판결문 등을 입수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2024년 04월 15일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벌점삭제(사고발생 3년이내 신청), 범칙금 환급(사고발생 5년 이내 신청가능),
          사고기록 삭제(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고 전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01 [피해자]
            보험사기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및 출력

          2. 02 [피해자]
            경찰서 방문하여
            확인서 제출
          3. 03 [경찰서]
            확인서 등
            제출서류 검토
          4. 04 [경찰서]
            검토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

          과납보헙료 통합조회 시스템 조회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환급조회서비스로 환급조회신청을 통해
          본인의 계약, 사고 내용 등 보험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6670-8173
          하나손해보험 보험조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