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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험 수익자 변경

          장기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이용 안내

          보험계약 확인
          이용대상
          • 장기보험을 유지 중인 계약자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변경 후 수익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
          • 변경 후 수익자가 가입설계 동의 및 고객 등록된 경우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변경 후 수익자 본인인증 : 신청 당일 24시까지
          이용조건
          • 아래 이용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센터(1566-3000)로 수익자 변경방법을 문의해 주세요.
          • 변경 후 수익자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기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 계좌를 변경 후 수익자 명의의 계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익자 변경 절차

          • 01
            계약 선택
            • 수익자 변경 가능 계약만 조회됩니다.
          • 02
            변경 후 수익자 정보 입력
            • 변경 후 수익자는 계약자(피보험자)이거나 가입설계 동의 및 고객 등록된 경우만 변경 가능합니다.
          • 03
            계약자 본인인증
            • 본인인증을 통해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됩니다.
          • 04
            수익자 변경 신청 접수
            • 수익자 변경 신청이 접수되고, 변경 후 수익자에게 알림톡이 발송됩니다.
          • 01
            수익자 정보 입력
            • 변경 후 수익자 정보와 수익자 변경 필수 사항을 확인합니다.
          • 02
            환급계좌 정보 입력
            • 만기환급금 입금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만기수익자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03
            수익자 본인인증
            • 본인인증을 통해 수익자 변경이 완료됩니다.
          • 04
            수익자 변경 완료
            • 수익자 변경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은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수익자 변경이 어려우니 고객센터(1566-3000)로 문의해 주세요.

            질권,(가)압류 또는 지급제한이 설정된 계약

            연금보험

            계약자 또는 변경 후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법인인 계약

          • 기타 문의사항은 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1566-3000)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