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
어린이집, 학교, 등하교 시에도 자녀를 보호하는 보험!
보험료 한번 납입으로 1년 내내 보장!
모바일 가입상품
모바일기기로 QR코드 촬영 후 가입가능 합니다.
하나손해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07-058호(2026.07.21~202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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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담보명 | 보장내용 | ||||||||||||||||
|---|---|---|---|---|---|---|---|---|---|---|---|---|---|---|---|---|---|
| 상해고도후유장해(80%이상)보장 |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
| 상해후유장해(80%미만)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 | ||||||||||||||||
|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 ||||||||||||||||
|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 후유장해 (3-100%)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연간 1회한) | ||||||||||||||||
|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 민사소송변호사비용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연간 1사건) | ||||||||||||||||
| (비운전자)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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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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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부상치료비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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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만의배상책임(대물20만원 공제)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대물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 ||||||||||||||||
| 골절진단비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
| 화상진단비보장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기준 : 보험기간 1년 / 일시납 / 남자 / 3세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상해고도후유장해 (80%이상)보장 | 5천만원 | 1,188원 |
| 상해후유장해(80%미만)보장 | 5천만원 | 3,753원 |
|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보장 | 1백만원 | 543원 |
|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후유장해(3-100%)보장 | 5천만원 | 80원 |
|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민사소송변호사비용보장 | 5백만원 | 1,082원 |
| (비운전자)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보장 | 5백만원 | 1,466원 |
| 어린이보호구역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보장 | 1천만원 | 281원 |
| 어린이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보장 | 1천만원 | 32원 |
| 자녀만의배상책임(대물20만원 공제)보장 | 1억원 | 4,926원 |
| 골절진단비보장 | 1십만원 | 3,288원 |
| 화상진단비보장 | 3십만원 | 831원 |
가입기준 : 보험기간 1년 / 일시납
| 구분 | 0세 | 3세 | 5세 | |
|---|---|---|---|---|
| 총 보험료 | 남자 | 17,470 원 | 17,470 원 | 17,470 원 |
| 여자 | 16,570 원 | 16,570 원 | 16,570 원 | |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단,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