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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

          보험료 한번 납입으로 1년 내내 보장

          자녀생활초중고QR코드 초중고
          자녀생활영유아QR코드 영유아

          ※ 본 상품은 모바일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을 원하시면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촬영해주세요.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12-038(2023.12.14~2024.12.13)

          하나 슬기로운 자녀생활보험
          상품특징

          •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피해 보장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피해 보장

            아동학대피해 및 후유장해, 변호사선임비(특약)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에서도 OK!
            베이비시터, 방문교육시에도 OK!

          • 학교폭력으로부터 보살핌이 필요할 때

            학교폭력으로부터 보살핌이 필요할 때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및 후유장해 보장 (특약)

          • 등·하교 시 교통사고 보장

            등·하교 시 교통사고 보장

            어린이보호구역, 대중교통 이용 등의 상황 시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 (특약)

          보장내용

          01 가입대상
          - 0세~만 7세
          02 가입 가능 기간
          1년
          03 납입기간
          일시납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담보별 상세설명

          담보명 보장내용
          상해고도후유장해(80%이상)보장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상해후유장해(80%미만)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 발생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연간 1회한)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후유장해 (3-100%)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연간 1회한)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민사소송변호사비용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친족 이외의 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지고, 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연간 1사건)
          (비운전자)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500만원
          2~4급 250만원
          5급 130만원
          6급 60만원
          7급 30만원
          8~11급 15만원
          12~14급 1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500만원
          2~4급 250만원
          5급 130만원
          6급 60만원
          7급 30만원
          8~11급 15만원
          12~14급 10만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부상치료비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통학버스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부상등급 지급금액
          1급 500만원
          2~4급 250만원
          5급 130만원
          6급 60만원
          7급 30만원
          8~11급 15만원
          12~14급 10만원
          자녀만의배상책임(대물20만원 공제)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대물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
          골절진단비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화상진단비보장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료 예시

          가입기준 : 보험기간 1년 / 일시납 / 5세 / 남자 기준

          예시
          담보명 가입금액
          상해고도후유장해 (80%이상)보장 5천만원
          상해후유장해(80%미만)보장 5천만원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보장 1백만원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후유장해(3-100%)보장 5천만원
          아동학대피해(친족제외)민사소송변호사비용보장 5백만원
          (비운전자)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보장 5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자동차 사고부상치료비보장 1천만원
          어린이통학버스사고 부상치료비보장 1천만원
          자녀만의배상책임(대물20만원 공제)보장 1억원
          골절진단비보장 1십만원
          화상진단비보장 3십만원
          보험료 합계 14,810원
          • 2024.1.1 이후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0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단,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0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3. 03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1.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1.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1.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