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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보험ㆍ배상책임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상담 및 가입문의 : 02-2038-0828(ARS 1번))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하기

          ※ QR 코드를 통해 앱을 설치하시거나 문구를 클릭하시면 즉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12-067호(2023.12.20 ~ 2024.12.19)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가입대상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맹견 5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 맹견으로 인한 대인ㆍ대동물
            배상책임 담보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 부담

          보장내용

          가입대상

          • 맹견소유자

          가입시점

          • 맹견 소유즉시 (동물등록 가능한 3개월령 이상)

          보험기간

          • 소멸성 1년
          보장내용
          구분 담보사항 보상한도액
          기본(보통약관) 맹견 배상책임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대인 사망/후유장해 1인당 8000만원
          • 대인 부상 1인당 1500만원
          • 대동물 피해 1사고당 200만원(자기부담금: 대인, 대동물 1사고당 각각 10만원)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맹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가입 맹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입 맹견의 소음, 냄새, 털날림으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
            • 가입 맹견이 질병을 전염시켜 발생한 배상책임
          3.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1.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1.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1.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