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ㆍ배상책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상담 및 가입문의 : 02-2038-0828(ARS 1번))
※ QR 코드를 통해 앱을 설치하시거나 문구를 클릭하시면 즉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01호(2024.05.02 ~ 2025.05.01)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 부담
구분 | 담보사항 | 보상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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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통약관) | 맹견 배상책임 |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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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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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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