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ㆍ배상책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을 위해 맹견의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 상담 및 가입문의 : 02-2038-0828(ARS 1번))
※ QR 코드를 통해 앱을 설치하시거나 문구를 클릭하시면 즉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212-084호(2022.12.28 ~ 2023.12.27)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 부담
구분 | 담보사항 | 보상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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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통약관) | 맹견 배상책임 | 대한민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타인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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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 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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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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