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15(2024.05.08~2025.05.07)
벌금, 형사합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골절 및 성형치료비까지 완벽보장(특약가입 시)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때
간편한 고지로 가입가능
(고지내용에 따라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음)
스쿨존 사고시 벌금 3천만원 한도보장
형사적 비용 손해가 최대 1억까지
(모바일로 가입시)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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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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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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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보장내용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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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사망시 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및 후유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 |
사망 : 보험가입금액 후유장애 :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x보험가입 금액 |
교통상해 입원일당 |
교통사고로 입원하려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지급) | 보험가입금액 |
상해응급실내원비 (응급)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벌금 (대물,실손)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 등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II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교통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
사망 : 보험가입금액 중대법규위반시
중상해: 3,000만원 한도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골절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을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교통사고로 신체에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가입금액 차등지급 |
1급 : 1,000만원 2~3급 : 600만원 4급 : 400만원 5급 : 200만원 6급 : 160만원 7급 : 80만원 8~11급 : 20만원 12~14급 : 10만원 ※ 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 |
담보명 | 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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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 고급형 |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 3,000만원 | 7,000만원 |
교통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1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 500만원 | 500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대인) | 3,000만원 | 3,000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000만원 | 1,000만원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5,000만원 | 10,000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30만원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 | 1,000만원 |
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 | - | 3만원 |
합계보험료(모바일로 가입시) | 740원 |
남 : 1,370원 여 : 1,180원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당사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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