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대한 고지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험약관(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날인(도장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해지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인 경우에는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함께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 보험계약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는 위험보장에 사용되며, 일부는 회사운영에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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