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05-096호 (2022.05.26~2023.05.25)
하루씩 최대 7일 가입 가능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가입 가능
운전면허증 소지자 가입
1일 보험료 : 약9천원(30세 이상, 종합형기준)
원데이 상품 | 담보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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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대인Ⅱ) |
대물배상 | 자기신체 사고 |
타인차량 복구비용 |
대인배상Ⅰ 지원금특약 |
무보험차량 | 법률비용지원 특약 | 가입대상 | 가입차량 | ||
타인차량 | 최소형 | ○ | ○ | ○ | 빌린 차량이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장기렌터카인 경우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장기렌터카 - 본인 外 소유차량 - 법인, 외제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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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 | ○ | ○ | ○ | ||||||
종합형 | ○ | ○ | ○ | ○ | ○ | ○ | ○ | |||
차량손해보장형 | ○ | |||||||||
렌터카 | ○ | 렌터카 회사로부터 운전자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단기렌터카인 경우 |
대여자동차 - 승용/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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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업무용차량 | ○ | ○ | 취급사원 |
자가용 - 승용/승합 |
담보 | 지급사유 | 가입금액(보상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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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대인Ⅱ)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당 무한 (책임보험 초과분) |
대물배상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1억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
자기신체사고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부상: 최고 1,500만원) |
타인차량복구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1사고당 차량가액한도 -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30만원) -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 단, 추가로 장착한 부속품은 보상제외 |
대인배상Ⅰ지원금특약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 피해자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
법률비용지원 특약(선택)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방어비용지원 : 200만원 한도 벌금비용 : 3,000만원 한도 |
특약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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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휴업손해담보 추가 특별약관 |
타인차량이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한 타당한 영업손해액을 차량소유자인 대여사업자에게 휴업손해보험금으로 지급 - 지급금액: 렌터카 이용금액의 50%×휴업손해보험금 인정기간 - 인정기간: ① 수리 가능한 경우 :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②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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