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06-104호(2023.06.27 ~ 2024.06.26)
본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께서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연체중인 경우에는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7일)의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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