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확인필 제2019-39호(2019.6.18)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 후 발생하는 사고 담보
생산물로 인한 다수 피해자 발생시
생산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능력 확보
국문 약관 상품 가입, 영문 약관 상품 가입
(단, 북미지역은 인수제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ㆍ합의금 또는 법정판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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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지출한 제반 사고처리 비용 |
ㆍ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응급조치 및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 비용 ㆍ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 ㆍ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ㆍ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ㆍ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협조요청에 따르기 위해 지급한 비용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ㆍ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ㆍ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ㆍ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ㆍ결함이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ㆍ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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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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