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 201906-39호(2019.6.18)
업무상 재해 입은 근로자에 대해 산재를 초과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상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과
보험자에 대한 협력비용 보상
건설업체의 경우 연간단위로 일괄 가입 또는
공사장 별로 가입 가능
| 건설업체 | 건설업체 | 1. 공사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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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 | 1. 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내역서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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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체 | 1.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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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금 | 상실수익금 | 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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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치료비 |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이 되었으나, 치료 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이에 소요되는 요양비 | |
| 위자료 | 소송이나 조정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 |
| 소송비용 | 1.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 2. 사업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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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비용 | 보험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소용된 비용 |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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