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05-001호(2024.05.02 ~ 2025.05.01)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도난, 파손 등의 손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까지 보상 (특약가입시)
1개월 이내 자유로운 여행기간 선택
구분 | 기본형 | 고급형(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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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 사망 제외) | 1억원 | 1억원 | |
상해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3%~100%:가입금액x지급률) | 1억원 | 1억원 | |
배상책임 | 국내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1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
여행중 휴대품 손해 (분실제외) |
국내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 50만원 | 100만원 | |
실손의료비 | 상해 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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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통원 회당 15만원) | 3,000만원(통원 회당 15만원) |
상해 비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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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통원 회당 15만원) | 3,000만원(통원 회당 15만원) | |
질병 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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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만원(통원 회당 15만원) | |
질병 비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3대 비급여는 제외)(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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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만원(통원 회당 15만원)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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