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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출국 준비 A to Z

          하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

          다이렉트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해외에서 꼭 필요한 담보만 알차게 보장!

          하나비바유학보험QR코드

          ※ 본 상품은 모바일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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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312-053(2023.12.18~2024.12.17)

          하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
          상품특징

          상품내용

          보장내용

          01 가입대상
          가입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만69세 이하의 본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부모)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02 가입 가능 기간
          3개월~1년 이내로 가입 가능합니다.
          03 납입기간
          일시납
          보장내용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외체류중 상해사망 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해외체류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 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해외상해 해외실손의료비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해외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체류중 조난, 긴급수색구조, 상해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 질병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시 수색구조 종사자 등이 청구한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2명분), 숙박비(2명, 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비례하여 실손보상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명분×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해외체류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1회사고당 자기부담금 1만원)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해외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1사건 한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국내
          실손의료비
          상해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20%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가입금액한도
          상해비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가입금액한도
          질병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20%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가입금액한도
          질병비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가입금액한도
          3대 비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당 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MRI/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주사료: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MRI/MRA: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를 방문하는 경우 보험가입과 보상이 제한됩니다.
          • 해외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실손의료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보험료 예시

          (보험기간 1년, 환율 1,300원, 연령 20세, 상해급수 1급 기준)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남자 20세 여자 20세
          해외체류중 상해사망 5만 달러 5,324원 5,324원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5만 달러 3,549원 3,549원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1만 달러 2,857원 1,747원
          해외상해 해외실손의료비 5만 달러 72,249원 48,759원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5만 달러 176,987원 153,331원
          해외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3만 달러 3,276원 3,276원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3천만원 493원 493원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300만원 3,324원 3,324원
          국내 실손의료비 상해 급여 3천 (통원 회당 15만원) 228원 71원
          상해 비급여 3천 (통원 회당 15만원) 193원 62원
          질병 급여 3천 (통원 회당 15만원) 138원 163원
          질병 비급여 3천 (통원 회당 15만원) 99원 112원
          3대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MRI.MRA) 350만/250만/300만 20원 16원
          합계보험료 268,730원 220,220원
          • 하나 해외유학/장기체류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 해당 가입 예시는 보험기간, 환율, 성별, 연령, 상해급수,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금액 USD로 환율적용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4.1.1 이후 적용되는 보험료입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1. 0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단,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2. 0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1.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1.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제도
          1.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1. 일반 금융소비자인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 계약
            • 청약일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2.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계약자를 말합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1.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3.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4.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