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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보험안내서

          귀하께서는 저희 하나손해보험(주)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의 풍요로운 삶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경제제도인 손해보험에 가입하신 것을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가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보험 안내서는 귀하께서 보험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저희 회사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insure.co.kr)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66-3000 · 1644-3000

          장기손해보험 – 손해보험의 원리 및 특성

          장기손해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 등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발생한 손해를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보험금)받게 되는 경제적 준비제도입니다.

          장기손해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손해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저축보험료 부분을 회사가 보험기간동안 소정의 부리 이율로 운용하여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계약자에게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저축기능과 보험기간 동안의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기능을겸비하고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다만, 순수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대신에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 됩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신 후30일 이내에 보험회사의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은 연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일시납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의 재원으로 인하여 보험료 규모가 크고, 보험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납입방법을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이 보험료납입 지연 등으로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 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시면 보험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됩니다.
          • 장기보험계약의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 회사로 구성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담보가 필요없으며, 대출을 받은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대출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하셔야 합니다.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미상환시 회사는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시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 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회사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권을 가진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