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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자동차보험 해지안내

          자동차보험 해지 및 취소는 홈페이지/모바일로 가능합니다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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