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405-104(2024.05.30~2025.05.29)
(특약가입시)
(특약가입시)
24시간 우리말 도우미 82-2-360-2513
담보 | 실속 | 표준 | 고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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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 본인 외 가족/동반인은 미가입) |
1억원 | 2억원 | 3억원 | |
해외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 1억원 | 2억원 | 3억원 | |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본인 외 가족/동반인은 미가입)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해외 상해의료비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해외 질병의료비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 | - | 500만원 | |
국내 상해 급여 |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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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해 비급여 |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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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질병 급여 |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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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질병 비급여 |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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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MRI·MRA)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 |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2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
5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
100만원 (품목 1개당 한도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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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 | 10만원 | 20만원 | |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 | 10만원 | 20만원 |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14일 이상) | 3천만원 | 3천만원 | - |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7일 이상) | - | - | 3천만원 | |
항공기납치 | 140만원 | 140만원 | 140만원 | |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6만7천원 | 6만7천원 | 6만7천원 | |
해외여행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 (3일 한도)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 보장 | - | 10만원 | 20만원 | |
해외여행 중 식중독 보장(2일이상 입원) | - | 10만원 | 20만원 |
담보특약명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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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상해사망 | 해외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해외여행 중 상해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3%~100%)가 되었을 경우 |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약관참조)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
해외 상해의료비 | 해외여행 중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실손 보상 |
해외 질병의료비 |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실손 보상 |
해외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 해외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1사건 한도)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 |
국내 상해 급여 | 해외여행 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국내 상해 비급여 | 해외여행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국내 질병 급여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국내 질병 비급여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
국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MRI·MRA)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를 받은 경우 실손 보상 |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실손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대여물품 제외) |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 책임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실손 보상 (자기부담금1만원) |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여러 건 가입하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입은 손해를 비례보상합니다. 보험기간 중 유료승객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함 출발지 대기중에 발생한 실제 손해에 한하여 보상 |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3일이상 입원, 3촌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 사망, 천재지변, 전쟁으로 여행중단후 귀국하게 되는 경우 추가항공(선박) 운임비용 및 추가 숙박비(2박한도)를 실손 보상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 중 조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수색구조, 교통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7/14일 이상) 실손 보상 |
항공기납치 | 여행도중에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1일당 7만원씩 20일한도) |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비용을 여권법에서 정한 수수료 한도로 실손 보상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 제외) |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3일 한도)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1일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3일 한도로 실손 보상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 보장 | 해외여행 중에 '특정전염병 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
해외여행 중 식중독 보장(2일이상 입원) | 해외여행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
일반형 (보험기간 5일, 남자 30세인 경우)
구분 | 실속형 | 표준형 | 고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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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험료 | 3,450 원 | 7,410 원 | 13,050 원 |
신혼부부형 (보험기간 5일, 남자 30세인 경우)
구분 | 실속형 | 고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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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보험료 | 5,610 원 | 18,440 원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단,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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